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다양한 이유로 협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개조심"과 같은
경고성 협박은 위협적이지 않지만,
협박은 강도,폭행죄와 같이 다양한
범죄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스마트폰의 SNS를 이용한 협박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자메시지를
SMS(shortmessageservice)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이기에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거나,
말,음향,글,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성적 모욕감,두려움,위협감 등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죄의 처벌요건은
(1)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2)표현 방법과 의미, (3)문자메시지,SMS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4)상대방과의 관계, (5) 문자를 보낸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카카오톡 협박입니다. 최근에는 문자
대신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반복적인 문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박죄는 물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시-카카오톡 협박 고소장>
<중략>
<예시-지속적인 문자 고소장>
<중략>
이와 같이 협박과 관련된 고소는
다양한 고소장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더 많은 협박 관련 고소장과
협박에 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ㅎ
- 협박죄
- 문자협박
- 전화협박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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