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알릴 의무,고지의무,보험계약,보험,보험업법,인보험,손해보험)

법문북스 2019. 12. 19. 11:25



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에 대비

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

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

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

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알릴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2.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용도,차종,등록번호,차명,연식,적재정량,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 피보험자동차에 가입했던 대임배상 1 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만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의 경우입니다.)


1.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의해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

았습니다.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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