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등기 혼자서 쉽게 하는 방법!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보존등기,건물,이전등기,설정등기,전세권,가등기,멸실등기,특수등기)

법문북스 2019. 12. 23. 10:59



인간은 사회적인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것으로는 

주택 및 토지 즉, 부동산에 관한 거래

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거래관계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

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

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부

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등기

절차가 개시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자란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

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등기신청 접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원인사유 발생 → (2) 필요서류 준비 → (3) 신청서 작성 → (4)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 (5) 등기수입증지 첩부 → (6) 신청서 제출 → (7)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 (8)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만약,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등기신청 시 참고해야 할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로는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를 혼자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

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일상생활에

서도 많이 하는만큼, 제대로 방법을

알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 부동산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제출서류

- 등기선례,등기서식,상담사례

- 관련판례 등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