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ㆍ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 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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