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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법문북스 2022. 3. 10. 10:30

 

사업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나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는 필수적으로 완납해야 함)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람
6)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7)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간
창업이론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분반교육 등
창업준비 및 점포운영시 필요한
이론교육 제공
4주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모델 검증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 제공
16주
멘토링 점포 체험 기간(약 16주)동안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사업화지원 교육 수료 후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50% 본인 부담 조건)
150일

 

 

 

 

 

 

자금지원 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 500명 내외(2기수로 운영) (예산 189.5억원)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조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창업에서 각종정부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 이렇게 생존합시다!>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