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쇼핑몰 사기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한다.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1.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에 주의
2.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거래약관 및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 글 여부 등 확인
3.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입점한 개별판매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판매자 이력 및 고객 평가 등 꼭 확인
4. SNS(블로그, 밴드, 카페 등)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통신 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꼭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內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코너에서 확인
5.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 하는 판매자와 거래 금지
6. 해외직구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사전 점검
(해외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법률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내 피해예방정보 코너에서
사기의심사이트를 공지, 해당 사이트의 사기의심 신고 이력확인
- Scamadviser.com 등에서 사이트 신뢰도 확인
- 사업자 연락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 우려시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 활용
구제 절차
사기 피해 외에 교환·반품 등 업체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 제공)’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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