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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