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급명령 이의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법문북스 2022. 9. 28. 11:2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그 범위 내에서

실효(효력을 잃습니다)되고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한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지급명령 답변서의 제출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면

변론기일에 채무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를 진술로 간주하고

채권자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된 후

채권자 답변서 내용을 읽고

승산이 없다는 것을 눈치 채고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는 그 소송을 통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보고 싶다면,

아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