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와 상담 >
인터넷 명예훼손의 온라인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서비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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