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사 례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를 상대로 판매여부를 조사하자 업주는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처벌여부
법규연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약물판매(담배, 술) ⇒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착안사항
가. 업소의 규모로 보아 청소년이 나중에 들어와 합석한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나.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이 가능하는지 업소의 형태(출입문 이외 다른 출입문이 있는지 여부 등)
다. 처음 술을 줄 때 술의 양과 인원수(성년) 및 추가로 술을 주었는지 여부
라. 추가로 술을 주었을 때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
결 론
판례 2001도 6032(2002.1.11.)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과 같이
청소년에게 술판매행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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