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의 개념

법문북스 2022. 12. 15. 09:4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을 간접사실과 대비하여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가령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할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사실이 토지인도청구권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② 요건사실의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는 간접사실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주요사실이란 개념과 동의어라 할 것이다.

간접사실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 요건사실이라는 용어 대신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요건사실의 내용

실체법은 어떤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하여 각 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결국 실체법의 해석의 문제로서 용이한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분배하고

권리근거사실(청구원인사실)은 권리주장자가,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항변사실)은

그 상대방이 각각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그런데 법조항 자체에서 증책임의 분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적기 때문에

각개 법조항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정한 방식과 법조항 적용의 논리적 순서로부터

당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불발생을 위하여는 무엇이 요건사실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통상 그 법조항의 적용이 자기에게 유리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③ 때로는 각개 법조항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요건사실이 되는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구성요건이 정해진 방식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 사물의 성질, 개연성,

법률의 실질적 목적 등이 결정기준이 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 <요건사실에 따른 각종 소장 작성례와 관련 판례>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