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토킹범죄란?

법문북스 2023. 3. 28. 09:48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피해 사례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한 번만 이루어진 행위)

피해자의 전 애인이 인스타에서 안부를 물으며

DM(다이렉트 메세지)을 통해 현재 직장 등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

피해자는 전 애인이 자신의 직장, 사는 위치 등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불안해 함.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 일회성 피해라면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음.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알아두기 ※

단 1회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를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경찰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3조),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4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A에서 Z까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