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문북스 2023. 3. 30. 09:59

 

 

 

소송에서의 문장

글쓰기는 결국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호소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판사가 읽기에 습관화된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 명료,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한다.

‘우려된다.’와 같은 문장은 간혹 쓸 수 있으나,

확실치 않은 추정 문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씨는 12포인트보다 작으면 곤란하고,

행간 간격은 200포인트 이상을 권장한다.

수없이 많은 사건의 글을 읽고 이해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글자가 너무 작거나 행간이 좁으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용문, 삽입문구, 도표 등은 사각 표를 이용,

그 안에 넣은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의 적극 활용과 사전 자문구하기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염치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을 잘 안다고 해도 법률전문가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흔한 변호사는 상담료를 주어야 하고 상담 내용도 그리 만족할 만하지 않다.

법무사는 비송사건 절차에 관하여는 제일의 전문가이지만 소송에 대하여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법률봉사단체가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원들은 변호사나

사법연수 졸업생 등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이곳은 돈을 받지 않는다.

성의가 있고 매우 친절하다는 특징도 있다.

따져보면 정말로 고마운 기관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이 법률구조공단을 바짓가랑이 잡듯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나홀로 소송, 당신도 승소 할 수 있다.

이 책은 실제 소송에 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각종 서식 작성법,

법률구조공단의 활용법, 필자만의 소송 대처, 수행방식 등

전문가들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여러 실무에 관하여 실례를 들어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나홀로 소송, 당신도 승소 할 수 있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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