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문북스 2024. 3. 5. 10:39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

 

 

특징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사업주)

①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②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의제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연 가입되거나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수급권자(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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