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청구이의 제3자이의 강제집행정지

법문북스 2024. 5. 13. 10:15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가리켜 실무에서는 통상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부당한 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채무자가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이를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

불문하고 채무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과 같은

미확정인 집행권원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의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가리켜

'제3자이의의 소' 라고 합니다.
권리 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한 소(訴)로서 제3자가 원고로 되기 때문에

제3자이의의 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한편 제3 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의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부르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잠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편의상 '강제집행정지' 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서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케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이의의 소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법원에 잠정처분신청을 하고 그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청구이의 제3자이의 강제집행정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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