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2024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법문북스 2024. 2. 16. 13: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별법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

3.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란?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2024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수사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률 적용을 올바르게 비추어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종목표로 하는 우리 수사경찰의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