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원의 수사 기본원칙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법 경찰관은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방법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https://blog.kakaocdn.net/dn/bL5SZJ/btsEVGBmfIZ/mK1b4pE8D4okAHD4qkKxRK/img.jpg)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마지막으로 인권보호에 관해서 경찰관은 수사할 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특정 종교,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비하 또는
혐오하는 언행을 사용하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면 안됩니다.
경찰관은 수사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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