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로 해결하고 싶다면

법문북스 2024. 11. 18. 09:54

 머리말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부정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타인의 성명 등 부정사용행위, 그리고 일반규정으로서

 타인의 성과 등 부정사용행위 등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법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특허청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다.

 목차 

Chapter 1. 총칙
Chapter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Chapter 3. 영업비밀의 보호
Chapter 4. 보칙
Chapter 5. 부록 : 관련법령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하게 영업비밀을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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