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