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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생활법률 1

혼인취소 신고방법 알려드립니다. (혼인무효, 생활법률)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률상식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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