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①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 -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 ②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