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진동이란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문제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