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2

운행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상담사례까지)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②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률상식 2021.03.12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자동차 교통사고의 모든것)

Q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도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 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

법률상식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