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피고경정을 허용하여 왔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위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며, 원고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