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행정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행정소송,행정심판,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소송절차,행정소송 서식)

법문북스 2020. 1. 29. 10:55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 급격히 발전하면서

행정기관들이 행정행위로 규제하는 제도도 상당

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1994년에 행정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다루고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

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

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

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

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도 구별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의 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

하여 비치해두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원고/피고의 성명과

주소,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중 중요한 서증 사본 및 피고가 가지고 있

는 문서로서 답변서에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답변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3. 준비서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

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고,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4. 소취하서


소취하는 원고가 서면으로 판결확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행정청이 심문기일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경감된 재처분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재처분한 처분서를

수령한 이후에 소를 취하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

했어도 변론하지 않을 때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날에도 출석하지 않았거나 변론하지

않았다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5-1.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답변서,

준비서면 진술,쟁점정리,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5-2.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5-3. 변론종결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증거신청,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서 현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진술,제출하여야 합니다.











6. 판결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

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에 항소법원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갑은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처음이라 절차와 관련하여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이 현재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 관하여서도 민사소송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하다는 점 등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개념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

습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적인

허가를 받다보면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두는 건 좋은 일이겠죠~?ㅎ 행정소송에 대한 더 자세

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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