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에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88조). 이러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소유권 ▣ ▣ 지상권 ▣ ▣ 지역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권리질권 ▣ ▣ 채권담보권 ▣ ▣ 임차권 ▣ (1) 채권적 청구권 법 제3조에서 정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만이 가등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미 물권변동이 있은 다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