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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1

반려동물 등록하기

1. 동물등록제도의 개념 ① "동물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② 동물등록제의 효과 동물등록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따라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등록 대상 ①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동물의 보호..

법률상식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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