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반려동물 등록하기

법문북스 2023. 9. 19. 10:20

1. 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동물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물등록제의 효과

동물등록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따라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등록 대상


①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1.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②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1. 기숙사
2. 다중생활시설
3.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4. 오피스텔

 

 

Q. 잠깐 질문!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할 수 없나요?
A. 현재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8월 현재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광주(북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남원, 정읍),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제주(제주, 서귀포) 총 27개입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3.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

 

 

4. 동물등록 방법

■ 동물등록 신청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②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5. 동물등록 신청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② 등록업무의 대행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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