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환자 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 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의료사고 때문에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 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서, 치료 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 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 합니다.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