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의료사고,의료분쟁,의료소송,손해배상,민법,민사소송법)

법문북스 2020. 7. 20. 10:11

병원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왔습니다. 그런

데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를 받은 환자

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의료사고

때문에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

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서, 치료

비의 지급을 위해 재산이 감소

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

합니다.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이 있습니다.

 

 

 

 

이 때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

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는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과 일실이익,일실

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계

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

한다고 해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

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손해배상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치료비는 모든 진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를 위

한 비용만을 치료비로 산정합니

다. 따라서 특실 입원료,특진료

등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위의 내용 중 조금 어려운 말로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호비는 의료사고 때문에 환

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비

등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이 경우

는 대체로 거동할 수 없는 척수

마비 환자, 식물인간, 어린아이

등이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

더라도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개호비

가 인정됩니다.

 

 

 

 

또한 일실수익은 치료기간 동안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긴 금

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조금 다

르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사고

전과 대비한 노동력 상실률을 계산하

여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이때 얼마나 노동력 상실이 있었느

냐는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받

으며, 맥브라이드 표나 산재보험법

상의 신체장애등급표 등 객관화된 자

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분야가 상당히 많

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당황해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

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의료

사고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아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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