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 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 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