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3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신청, 사기죄 등 고소 방법

머리말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 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 령신..

법률상식 2025.01.15

게임 아이템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지?(사기죄, 차용사기, 투자사기, 인터넷 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소액결제사기,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사기피해 민사소송, )

게임 아이템은 단순한 인터넷 온라인상의 취미생활을 넘어 돈을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되었고 게임 아이템을 팔고 사거나 아예자신의 계정까지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은 현금을 내야하 고 무료 아이템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반대급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돼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게임 아이템은 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상 이익이며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아이템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의 심리를 ..

법률상식 2020.09.24

보이스피싱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지? (사기죄 대응방법,사기죄,사기,보이스피싱,금융사기,인터넷사기,통신사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을 붓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 돈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일상생활..

법률상식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