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을 붓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 돈을 빌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기에 맞닥
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립
요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피해자를 속이는 걸 말합니다.
둘째, '착오가 야기'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착오
를 일으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어야 합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착오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재산상 손해발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요소적 기망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죄는
거짓말(기망)을 범행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범인이 한 거짓말과 행동 등을 상세하게 재현해 내야
합니다. 기망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신종 사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사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
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한
사기범죄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 범죄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
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형,지능형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합니다. 사기범이 검찰,
경찰,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은행,캐피탈 등의 금융
회사를 번갈아가면서 사칭합니다.
(2)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거짓 내용을 주로 사용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짓
내용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3)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임을 눈치 챌 수 없게끔 발신번호 창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나타나도록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4)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사기범은 유창한 우리
말을 구사하면서 피해자를 공략합니다.
(5)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진행합니다.
사기범들은 전화,대포통장 획득,피해금 이체 및 인출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진행
합니다.
(6)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사기범들은 대출이나 취업알선,통장양도 시 대가지급 등을
미끼로 통장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고소장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생략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은 사기를 막는 것이 나의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사기에 대해
잘 알아두셔서 나의 돈!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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