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게임 아이템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지?(사기죄, 차용사기, 투자사기, 인터넷 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소액결제사기,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사기피해 민사소송, )

법문북스 2020. 9. 24. 10:34

게임 아이템은 단순한 인터넷

온라인상의 취미생활을

넘어 돈을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되었고 게임 아이템을

팔고 사거나 아예자신의 계정까지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은 현금을 내야하

고 무료 아이템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반대급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돼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

형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게임 아이템은 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상 이익이며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아이템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자가

게임머니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만 받은 후

사라져 버리는 사건

바로 게임머니 사기라고 합니다.

 

 

게임머니 시장은 비 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서 그런지 게임머니 거래와

관련한 사기사건은 단순한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을 넘어 5만 원 대의

게임머니 사기부터 크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대의 게임머니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게임머니를 싼 가격으로 판매

한다고 속이고 대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경우

 

(2)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전송한 후 바로 게임사에 해킹

신고를 하는 경우

 

(3) 즉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판매한 게임머니를

되찾아 가는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 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바람의 나라’의 게임을 모두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한다며 게임 재화와 아이템을 총
70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

 


가, 판단
범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위 기망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
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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