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

이런 것도 성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편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1. 아동·청소년 ①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

법률상식 2023.08.02

성관련 범죄 수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성폭력,성범죄,강간,성추행,수사,경찰,변호,조사)

최근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이슈 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의 성범죄도 고도화되고 있 는데요. 이런 시점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분들은 어 떻게 성관련 범죄를 수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범죄 수사시 수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당 경찰 서는 성폭력범죄를 전담수사부서 에서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없다 면, 다른 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 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 원 중에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 조사를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해야 ..

법률상식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