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관련 범죄 수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성폭력,성범죄,강간,성추행,수사,경찰,변호,조사)

법문북스 2020. 7. 17. 09:37

최근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이슈

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의 성범죄도 고도화되고 있

는데요. 이런 시점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분들은 어

떻게 성관련 범죄를 수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범죄 수사시

수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당 경찰

서는 성폭력범죄를 전담수사부서

에서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없다

면, 다른 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

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

원 중에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 조사를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인적인

구성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찰

관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출동

시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경광등을 소등하거나 인근

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사 시에는 어떤 점

을 유의해야 할까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

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

는 경우 신뢰관계자,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이 입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1회 수사에 필

요한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 있

도록 준비하여 조사 횟수를 최소

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

는 시간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서 조사하고, 조사방법에 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확인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범인식별실 또는 진술녹

화실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가해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

에 다수의 사람 중에서 가해자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범

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그에 따른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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