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1. 아동·청소년
①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
-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
-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 (어린이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3.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만족을 위해 신체, 언어적인 추행에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미처 다 자라지 못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싫다, 좋다'의 성적 결정을 충분히 내리지 못해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처벌되어야 합니다.
4. 아동 성폭력의 특징
①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돈이나 음식, 선물 놀이 등의 유인책에 이끌려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성추행을 당한 경우 상처가 쉽게 아물어 흔적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파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가족 및 친인척, 면식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흔하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사칭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④ 아동에게 성폭력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성폭력이 장기간 지속되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⑤ 가해자가 아동과 가깝고 친숙한 경우 주변인들이 성폭력 발생을 알아채기 어려워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⑥ 아동이라도 신체적 생리기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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