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포인트 2

2021년판 등대지기 형법 수사실무 출간 !!(수사개시에서 마무리까지 수사벙법과 수사요령까지 제시 )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 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첫째, 2020.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하면서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과 유사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규정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로 변경 등..

법률상식 2021.01.27

[가정폭력범죄] 수사개시에서 마무리까지 해결하는법

개념정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요령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2. 출동 및 현장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사건 구속수사 기준 제6조(구속수사 기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적폭력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

법률상식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