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 2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대처하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의정리 ①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증거..

카테고리 없음 2021.04.20

이혼하는 게 이렇게 쉬웠다고?? 이혼 고민하시는 분, 협의이혼제도를 활용해보세요~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 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눕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 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 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 의 80%이상이 협의이혼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상식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