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의 책임 ①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법원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줄여 씁니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