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존속상해 1. 객 체 타인의 신체 ◦자상행위 즉,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 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특별법(병역법 제86조, 군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태아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신 중인 태아에게 약물로 상해 를 가해 기형아를 출산케 한 경우에는 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행 위 상해하는 것 (1) 상해의 개념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하는 행위가 상해라는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건강 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 (2) 상해의 수단· 방법 상해의 방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