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4

혼인취소 신고방법 알려드립니다. (혼인무효, 생활법률)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1.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률상식 2020.11.20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생활법률,법률상식,법상식,결혼,출생신고,이혼,상속,주택임대차,소액사건재판)

오늘의 법률 상식 !!!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①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②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법률상식 2020.09.25

주택임대차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주택,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계약,계약,부동산,부동산계약,확정일자,등기부,등기,주민등록,이사)

주택임대차계약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여러 번 체결 해야만 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약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잘 모른다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

법률상식 2020.02.20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알고 가세요! (생활법률,법률상식,법상식,결혼,출생신고,이혼,주택임대차,소액사건재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을 모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들도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내용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

법률상식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