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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법 1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 (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시가란 ?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

법률상식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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