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예금 등,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