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업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및 사업의 유지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1. 가맹계약서의 공정성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나.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다.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2. 면책조항의 금지 가맹계약서의 내용 ..

카테고리 없음 2021.05.12

프랜차이즈 준비에서 분쟁해결까지 Q&A로 해결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가 상호·판매 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입니다. '가맹사업'이란? 본사(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지)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

카테고리 없음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