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명예훼손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명예훼손은 이용매체에 따라 나눠집니다. 명예훼손 중에서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이와 달리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