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명예훼손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은 이용매체에 따라 나눠집니다.
명예훼손 중에서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이와 달리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2. 처벌 규정
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
3.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1)‘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명예훼손의‘고의’가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않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는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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