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혼인,이혼,친족,상속,민법)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법률상식 2020.07.21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민법상 <혼인>의 내용은? (민법,친족,상속,혼인,결혼,약혼,이혼,가족,부모)

친족법은 친족이나 가족등의 신분관계 및 그 신분관계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률규정입니다. 친족법은 상속법과 합하여 신분법 또는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일부로서 민법전 제4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친족편은 총칙,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 부모와 자..

법률상식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