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혼인,이혼,친족,상속,민법)

법문북스 2020. 7. 21. 10:01

매매와 같은 재산상의 계약에 있어

서는 무효라든가 취소가 되어도 원

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당이득반환을 함으로써 원

상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가 그 혼인을

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

린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성립

한 부부관계를 법률상 부인하는 것

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 낳은 자를

법률보호 밖에 놓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는 혼인

무효의 경우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그렇다면, 이렇게 혼인이 무효가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혼인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둘째, 혼인이 없었

으니 당연히 출생자는 혼인외의 자

로 됩니다. 셋째, 과실있는 당사자

에게는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혼인의 취소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 미달의 혼인

2.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3. 근친혼

4. 중혼

5.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6.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그렇다면, 취소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취소의 효과는 무효의 효과

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지

만, 취소는 취소 이전의 혼인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여기진 않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

가 없습니다. 단, 무효처럼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요건과 효과를 잘 살펴보

아서 자신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사정

으로 인해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

는 분들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시면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