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복잡한 민사소송 간이구제절차로 간단히 진행합시다! (민사소송,소송,민사,형사,민사조정,화해,지급명령,공시최고,소액심판)

법문북스 2020. 4. 23. 11:05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개인간의 다툼이 있게 마련

입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의 침해에 대한 해결

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에 의존하였습

니다. 그러나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

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

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를 알기 쉽고,저렴하

게 진행할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와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소송비용계산방법,상소 및 재심신

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의 1번째는 '민사

조정'입니다.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

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의 2번째는 '화해'

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

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화해의 종류는

'제소전화해', '소송상화해'가 있습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의 3번째는 '지급

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

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지급을 명하는 간이,

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의 4번째는

'공시최고'입니다.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

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

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의 5번째는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물가

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

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

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분쟁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조건적으로

법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거치지 않

더라도 본인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돈을 지

키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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