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쉽게 하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 (대여금,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민사소송,소송)

법문북스 2020. 4. 22. 11:05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

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

소송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소제기,변론,판결이 없다는 점/ 채권자나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심문을 하지 않고,

소명방법이 불필요하며,인지액이 일반소송

에 비해 1/10 밖에 되지 않고 송달료가 저렴

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주로 서면심리

에 의하고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만을

근거로 하여 각하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14일) 내에 이의신

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고,이행의 소를 기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옮겨져 정식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

지의 지방법원,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민사

소송법 제8조에 따른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

지 법원이 관할법원에 추가됨에 따라 채권

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

어야 하는 채권자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인터넷신청은 전자독촉

시스템/인터넷(대법원 홈페이지 http://scuet.go.kr)

을 통하여 사건정보,채권자정보,채무자정보,

대리인정보,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

서를 작성하고 소송비용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직전에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

서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파일링에서의 지

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지급

명령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

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

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할 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를 사용하며,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을 접수하고

제출결과화면에 접수된 사건번호 확인

이 가능합니다. 법관은 인터넷으로 신청

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토하여 (1)지급명령

결정,(2)보정명령,(3)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채무자에게 특별송달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명령결정 등

확인'메뉴에서 이의신청통지서를 확인

하고 '이의신청/소송절차회부서 인지액

등 보정'에서 전자결제로 인지액 등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알아보

았는데요. 지급명령결정 중 특히 대여금

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신청서를 보고 싶

으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사례 완비***